포항 남구의 한 마을에서 잔치 음식에 농약을 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마을잔치 음식인 고등어추어탕에 농약을 탄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지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마을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선처를 탄원해준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4시 50분쯤 포항 호미곶면 어민협회 선주대기실에서 전날 저녁 한 주민이 조리해둔 고등어탕에 살충제를 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행히 이날 오전 6시쯤 고등어탕을 먼저 맛본 마을 부녀회원이 마비 증세를 보였고, 이를 목격한 다른 주민들이 먹지 않아 더 큰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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