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도내 최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을 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적극 검토 ▷공사 하도급 적극 권장 및 분할발주 필수검토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고용계획서, 고용확인서 제출 의무화 ▷지역 건설 활성화 기여자(단체)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민간보조사업 시행 시 지역업체 우선 사용 등이다.
훈령 제정으로 포항시 산하 모든 공무원은 이 규정을 적용받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자재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 등도 단가가 높거나 품질저하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하자 발생할 우려를 제외하고는 지역업체를 통한 우선 구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훈령은 또한 종합건설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권장 비율을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50% 이상에서 최대 90%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지역 제한 입찰공사 참여 업체에는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50% 이상을 포항시민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착공 신고시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계획서를,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 시에는 고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거나 지역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많은 개인·단체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포상이나 인센티브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민간보조사업 시행 시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해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높이도록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 전 공직자들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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