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의장 최상국)는 4일 본회의장에서 서정길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달성복지재단 이사장 겸임)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정길 달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올 상반기 법인회계 책임자가 지자체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지난 8월 수십억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까지 겸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 이사장은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달성복지재단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200여만원의 수당을 챙겨온 사실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와 거짓 증언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서정길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사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성군은 서 이사장이 지난 8월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는데도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표를 받지 않아 지금까지 겸직 상태에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달성군의회 관계자는 "서 이사장이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발령나면서 앞으로 달성복지재단에서 지급되는 일체의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임명권자인 달성군수에게 밝혀 놓고도 몰래 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의회사무감사에서 뒤늦게 들통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정길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수당이 통장에 들어왔는지 몰랐다. 직원들이 송금한 것 같은데 통장 확인을 하지 않아 수당을 받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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