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빈 단독주택 침입해 금품 훔친 30대 구속

초인종 누르고 주인없는지 확인한 뒤 담 넘어가

대구 수성경찰서는 주인이 외출한 단독주택의 담을 넘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8) 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3시쯤 수성구 중동 한 단독주택에서 귀금속, 현금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8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총 13회에 걸쳐 1천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성구, 북구, 남구, 동구 일대 단독주택지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에 눌러 응답하지 않은 빈집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 확인한 경찰은 하차 장소 주변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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