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 동료작가 성추행 혐의 지역 60대 원로 작가 집행유예 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4월 피해자의 '미투(Me too)'로 알려져…법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여성 미술 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본지 9월 4일 자 6면 보도)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 모 미술단체 전 회장 A(64)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여성 작가 B씨와 술을 마신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4월 피해자의 '미투'(Me too) 폭로로 알려졌다. 당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17개 여성단체는 성명을 내고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