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여성 미술 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본지 9월 4일 자 6면 보도)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 모 미술단체 전 회장 A(64)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여성 작가 B씨와 술을 마신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4월 피해자의 '미투'(Me too) 폭로로 알려졌다. 당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17개 여성단체는 성명을 내고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