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인민재판식 인권 침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섰다.
1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묵살하는 초등학교와 대구(동부)교육청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대구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는 "지난 6월쯤 한 학생이 지우개에 'BTS 빨기'라고 적어놓았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가 반 친구들 앞에서 가방 안의 소지품을 쏟아부었다. 이어 반 친구들이 그 아이의 잘못을 발표하고 직접 벌을 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그동안 아이는 죄인처럼 혼자 벽을 보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고 한다. 내 아이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인민재판'이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며 "아이가 지우개에 적어놓은 표현은 아이돌가수 '방탄소년단'의 팬이라는 의미인데, 담임 교사는 그 아이의 잘못이 뭔지에 대한 설명 한 마디 없이 그 일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에 대한 학교장과 대구시교육청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해당 학교는 물론, 학교가 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조사하고 잘못된 점을 지도해야 할 담당 장학사도 제대로 된 사실 확인과 규명 절차도 없이 이를 '자치법정'이라는 말로 덮으려 했다"며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담임 교사에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조치를 내렸고,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와도 충분히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사안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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