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본지 6일 자 2면 보도)을 받은 대구은행 퇴진임원들이 해고 과정에 금융감독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확인 요청에 나섰다. 이들 임원의 해고가 금융당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과거 DGB금융지주 측 발언의 진위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받은 대구은행 퇴진임원들은 17일 공개질의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냈다. 이는 '하이투자증권 인수 승인을 조건으로 은행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임 요구가 있었다'는 DGB금융지주 측의 발언에 대해 사실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퇴진임원들은 이번 공개질의서를 통해 "해고 다음 날인 7월 5일 면담에서 '금융감독원에서는 하이투자증권 인수 승인을 받으려면 전 임원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대구은행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결국 전 임원의 60% 정도를 정리하는 것으로 감독 당국과 조율했다'는 지주 측의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퇴진임원들은 "부당하다고 판정이 난 해고 과정에서 실제 금융당국의 해임 요구가 있었다면 이는 은행 인사에 정부가 개입한 구시대적인 관치금융이다"며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주 측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은행 임원을 해임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당시 하이투자증권 인수 승인을 앞두고 있어서 은행 경영진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인적 쇄신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은행 퇴진임원들은 지난 7월 17일 '임원 퇴임을 요구한 감독기관의 담당자를 밝히라'는 공개질의서를 지주 측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주 측은 같은 달 20일 '일부 오해가 있었다'는 답신을 보냈다.
이 답신에서 지주 측은 "조직을 쇄신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나 서운한 감정들이 있다"며 "조직의 인적 쇄신과 산적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 (퇴진 임원들이) 용단을 내렸고, 대구은행도 그러한 의사에 따라 절차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구은행 퇴진임원들이 보낸 공개질의서 문서가 아직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질의서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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