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10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마련해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인프라 시설의 국가 최저기준도 정비했다.
국토부는 내년 3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이 이미 준비돼 있는 30곳 내외를 사업지로 선정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마저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각 부처와 협업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생활 SOC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창업·주거 등 복합 앵커시설, 청년 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등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상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해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내년도 첫 사업은 1월 말 신청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 등을 거쳐 3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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