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됐다.
대구경찰청은 18일부터 음주운전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법정형이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이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벌칙 수준도 높아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단순 음주운전도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간 면허를 딸 수 없다. 음주교통사고를 2차례 이상 내면 3년 간 면허 자격이 박탈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5년 간 면허를 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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