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검찰 150만원 구형…"합당한 처벌이 필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권 시장 "모두 신중하지 못한 제 탓"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0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권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와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추가 증거 등을 신청하지 않아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1심 공판 검사가 항소심까지 참여하면서 의욕을 보인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권 시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두 차례 위반했고 함께 선거유세에 참여한 한국당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당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줬다"며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 시장 측 변호인은 "체육대회에서는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개소식에는 참석했지만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권 시장은 "모두 신중하지 못한 제 잘못이다.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열린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