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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검찰 150만원 구형…"합당한 처벌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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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 "모두 신중하지 못한 제 탓"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0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권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와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추가 증거 등을 신청하지 않아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1심 공판 검사가 항소심까지 참여하면서 의욕을 보인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권 시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두 차례 위반했고 함께 선거유세에 참여한 한국당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당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줬다"며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 시장 측 변호인은 "체육대회에서는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개소식에는 참석했지만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권 시장은 "모두 신중하지 못한 제 잘못이다.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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