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건국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대형 어음 사기 행각을 벌인 장영자(74) 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영자 씨는 올 초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영자 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 계획이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영자 씨는 1982년 당시 남편과 함께 다수의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어음을 편취해 사채 시장에서 유통시키다가 적발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 발표에 따르면 장영자 씨 부부가 1981년 2월부터 1982년 4월까지 각 기업체에서 받아낸 어음의 연 금액은 7천111억원이었고, 유통된 어음의 액면 총액은 6천404억원에 달했다.
14개월동안 장영자 씨 부부가 쓴 돈은 당시 금액으로 49억원에 달했다. 월 평균 3억 5천만원을 쓴 셈이다.
이 사건으로 장영자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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