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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만취 인 레이싱? 음주운전 해 앞차 들이받아, 윤창호법 엄벌 사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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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배우 손승원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정된 윤창호법의 적용을 엄격히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대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만취 상태로 운전중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런데 취소될 면허가 없는 상황. 손승원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이다.

이에 처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고) 윤창호 씨를 계기로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이 제정됐는데, 손승원도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상황을 확인중이다. 확인 후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론에 밝힌 상황이다. 다만 손승원은 지난 10월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됐고, 이에 따라 소속사가 현재 손승원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의적으로는 이뤄질 수 있어도, 반드시 맡아야 할 업무는 아닌 상황인 셈이다.

손승원은 최근 드라마 '청춘시대'로 얼굴을 널리 알렸다.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다.

나이는 올해 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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