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을 필두로 한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경공모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한 건 정치인으로서는 하지 말았어야 할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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