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GB금융 DGB자산운용 대표 자격 논란으로 임명 보류

DGB금융지주가 내정한 자회사 DGB자산운용의 강면욱 대표 후보자가 자격 논란을 빚으며 임명이 보류됐다. 지주는 해당 기업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적용받기 하루 전에 주주총회를 열어 임명을 진행하려다 연기하기로 것이다.

DGB금융지주는 지난달 26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강면욱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새로운 DGB자산운용 대표로 내정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주총을 열고 대표 선임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주총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임명이 보류됐다.

이는 자격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로 인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는 처지다.

문제는 DGB자산운용이 올해 1월 1일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로 지정'고시됐다는 것이다. 취업제한을 적용받기 하루 전에 임명을 진행하려 하려고 한 셈이다. 지주는 강 후보자와 관련해 내정 전에 정부 인사혁신처에 법리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가 근무했던 기금운영본부가 연기금 자산을 위탁'운용하는 DGB자산운용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에 정부는 취업제한을 두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임명을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DGB금융 측은 "강 후보자 신변에 변화가 있어서 선임 결정을 연기했다"는 입장이다. DGB자산운용은 지난해 임기가 끝난 이윤규 대표의 임시체제로 운영하면서, 차기 대표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