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청정 경북'을 위해 환경관리 분야에서 철저하고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도는 기업의 환경 사고에 대해 잇따라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오염원 방출 의심 기업 등에 대해선 무방류 시스템 등 선진 오염 물질 첨단 시설을 갖추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폐수 무단 배출로 적발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당시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영풍제련소의 경제적 타격을 우려,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도의 처분은 단호했다.
같은 해 5월에는 OKF 안동공장의 폐수 무단 배출 건에 대해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이 공장은 2017년 11월, 12월 잇따라 폐수 무단 배출 사고를 일으킨 가중 처벌 대상이어서 한 해의 4분의 1을 쉬게 됐다.
이러한 환경 사고에 대한 도의 대처는 우리나라 농업 전진기지이자 청정지역인 경북도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높아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선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오염원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은 영남인의 1천300만 젖줄인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으로 통하는 산림과 농업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는 곳"이라며 "법에 따라 기업의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기업이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켜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시군 환경 담당자 등 관계 당국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사법부도 환경 문제에 단호한 판단을 내놓으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OKF 안동공장이 '도의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이유로 도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OKF 안동공장이 이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며 2심 재판부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신청서 접수 당일 기각하는 '광속 판결'을 내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환경 사고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경북도는 물론 사법 당국의 판단도 그에 맞게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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