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경주마를 잘 아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승마교관 A(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경마 경기에 베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201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70회에 걸쳐 9천44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눈여겨 본 경주마가 반드시 순위권에 들 것처럼 피해자를 유혹한 A씨는 실제 경기에선 계속 돈을 잃었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반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통화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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