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마 베팅으로 큰 돈 벌게 해주겠다" 40대 승마교관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년여 동안 9천여만원 뜯어내…경기에서 계속 졌지만 계속해서 금품 요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경주마를 잘 아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승마교관 A(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경마 경기에 베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201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70회에 걸쳐 9천44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눈여겨 본 경주마가 반드시 순위권에 들 것처럼 피해자를 유혹한 A씨는 실제 경기에선 계속 돈을 잃었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반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통화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가운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전통시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며...
스타벅스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역사 폄훼 논란에 휘말리면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글로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논란이 되면서, 뮤지컬배우 정민찬이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인증샷으로 비판받고 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