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병무청, 생계 곤란 병역감면 기준 변경 적용

대구경북병무청은 2019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이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나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의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매년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 기준 등을 반영해 병역면제 감면 기준을 발표하는데, 이에 따른 올해 재산액 기준은 6천86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4인 기준 184만5천414원 이하다.

가족 부양비율 기준은 지난해와 같다. 병역의무자 외 가족 중에 부양자 남성이 1명이고 3명 이상의 피부양자가 있을 때, 여성 1명이 2명 이상의 피부양자를 보살펴야 할 때다.

재산액과 월 수입액, 가족 부양비율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대구경북병무청에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북병무청 홈페이지(mma.go.kr/daegu)를 참고하거나 담당 부서(053-607-6235~6)로 문의하면 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