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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육개장에서 담배꽁초"…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신고해도 '무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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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식품 이물질' 신고, 매년 2천 건 웃돌아…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챙겨 소비자원 상담해야"

10일 자동차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0일 자동차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배달음식에서 담배꽁초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배달한 육개장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며 사진을 올렸다. 보배드림 캡쳐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배달 주문한 육개장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누리꾼의 게시물이 올라와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작성자는 "최근 대구 수성구 중동 한 식당에서 육개장을 주문해 먹던 중 이상한 맛이 느껴져 확인했더니 담배꽁초가 나왔다. 식당 측이 사과도 없이 환불해 주겠다고만 하더니, 나중엔 오히려 나를 악성 소비자 취급했다"고 불평했다.

게시물 댓글란에서 누리꾼들은 "나도 자장면을 먹다 벌레가 나와 놀란 적 있다"는 등 의견을 남겼다. 15일 현재 해당 게시물에는 35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판매용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적발되는 음식점, 제조공장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품 이물질 발견 신고는 2013년 2천297건 2014년 1천995건, 2015년 2천583건, 2016년 2천181건 등 매년 2천여 건을 웃돌았다.

특히 2016년 식품 이물질 신고 사례(2천181건)를 식품 종류별로 보면 외식·배달 음식이 429건(19.7%)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신고해도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육개장 속 담배' 신고를 받은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2일 해당 음식점 현장점검을 벌여 해당 담배가 평소 업주가 피우던 것과 같은 종류임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구청은 구두 경고조치에 그쳤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업주가 담배꽁초를 빠뜨린 적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다"고 밝혔다.

어렵게 증거를 확보해도 업주를 제재할 제도적 근거는 미약하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처음 식품 내 이물질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대상이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같은 업소에서 1년 이내 같은 이물질이 추가 적발돼야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근 1년간 그런 이유로 영업정지된 업소는 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물질 발견시 신고에 앞서 사진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확인서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원인 판정서, 이물질로 인한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한 뒤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와 상담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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