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완영(61·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2월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의원은 이후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최후 변론에 나선 이 의원은 법정에서 준비한 원고를 10분가량 낭독했다. 이 의원은 "법정에 서게 돼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 기소 이후 2년여 동안 죄인 취급을 받는 등 가혹한 시간을 보냈다. 김씨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3월 김모 성주군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받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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