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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관리·감독 강화… 예측통행량 30% 차이 나면 협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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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연합뉴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연합뉴스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료는 비싸면서 안전·서비스는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건설 후에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재정도로와 달리 민자도로는 재무적 투자자(FI ; Financial Investor)가 관리·운영을 주도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져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 왔다. 재정도로보다 비싼 통행료도 매년 국정감사 단골 소재였다.

앞으로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운영 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한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아울러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소홀히 한다거나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도로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통 1년이 지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운영평가를 하고, 도로 청결 상태나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을 상시 점검한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뒤 30일 안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이미 체결한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민자도로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 연결 등으로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한 실시협약의 변경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도로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보다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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