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가 인하가 임박했다.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22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 1.1%)로 떨어진다. 0.6%포인트 부담이 적어진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 1.3%)로 하락한다. 0.4%포인트 부담이 감소한다.
단, 기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정부는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하는 262만여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분석했다. 가맹점당 연평균 160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아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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