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생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만취한 채 잠든 대학 여자 선배와 동기의 잠자는 모습을 찍은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를 받는 A(20)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B(20) 씨가 여자 선배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특수준강제추행)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1시 40분쯤 북구 대현동 C(21·여) 씨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C씨와 D(20)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함께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리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C씨의 옷이 벗겨져 있어 A씨와 B씨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A·B씨의 DNA가 C씨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날 오후부터 술을 마신 A씨와 B씨는 대현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C씨와 D씨를 만난 뒤 함께 C씨의 자취방에 잠을 자러 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의 경우 검은색 화면이 찍혀 있었지만,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야고부-조두진] 주진우 의원에게 배워라
김어준 고발 안 한 민주당…"필요하면 더 논의해 조치,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주진우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실패했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