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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연구원 예산 부당집행" 수습직원 제기한 문제 일부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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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등 공금 부당사용 6건에서 68만원 부적절 집행 사실 확인
"수습계약 종료는 정당"

대구경북연구원이 내부 부조리를 들춰낸 수습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의혹(매일신문 2018년 12월 4일 자 6면)에 대한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이 제기한 예산 부당집행 문제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대구경북연구원의 예산 집행 적정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 수습직원 A씨가 제기한 공금 부당사용 10건 가운데 6건에서 총 68만원의 예산이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의 상사 B씨와 C씨 등은 지난해 4월 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가 취소됐음에도 총 38만7천원의 참석자 식대를 카드로 결제해둔 뒤 다른 날 연구원들을 해당 식당에 데려가 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식대가 포함된 출장비를 받아 출장을 간 뒤 주최 측에서 도시락을 제공했음에도 식대를 반납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도 35만3천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연구원 2명에게 경징계를 내리도록 연구원에 통보했다. 다만 A씨가 당초 제기했던 부당해고 문제는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나 부주의 등을 이유로 식비 일부가 부적절하게 정산된 점을 확인했다. 부당해고 문제는 A씨가 입사 당시 서명한 '수습 기간 후 연구원의 임용 결정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찾아내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내부 부조리를 고발했더니 갑작스럽게 수습 평가를 마련했고, 고발 당사자인 상사가 참가해 낮은 점수를 줘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지난달 31일을 마지막으로 수습 계약이 끝나 연구원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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