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8일부터 '2019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에 참여할 청년 구직자 및 중소기업을 선착순 모집한다.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난 및 구인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참여기업에는 2개월간 인턴사원 1인당 총 200만원의 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인턴사원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0개월간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2회(3월·10월차)에 걸쳐 분할 지급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1개 기업당 2명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175만원 이상의 급여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인턴사원은 주소지를 영천시에 둔 미취업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 등이다. 단, 해당 사업장에 근무중이거나 병역특례자, 인턴사원제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상세사항은 영천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054-330-6235) 또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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