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장도 공유한다!" 대구시, 올해 주차공유제 본격 도입

2년 간 10면 이상 외부 개방하면 주차시설 개선비 2천만 원 등 지원

대구시가 올해부터 건물이나 학교 등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대구시가 올해부터 건물이나 학교 등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주차공유제'를 전면 도입한다. 고질적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다. 지난 7일 대구 동부소방서 대원들이 신천동 소방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올해부터 건물이나 학교 등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주차공유제'를 전면 도입한다. 고질적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다.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주차공유제 전면 도입은 서울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대구시는 시내 대형 건축물이나 학교, 종교시설 등과 협약을 맺고 부설 주차장을 한적한 시간대 외부에 개방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종교시설이나 일부 건물은 특정 시간을 제외하면 주차 공간 여유가 있다는 점을 활용, 도심 주차난을 완화해보자는 취지다.

건물 소유주가 최소 2년 간 10면 이상의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하면, 대구가 차단봉이나 번호판 인식기 등 최대 2천만원 상당의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민들은 개방 시간 동안 해당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올해 첫 사업인 만큼 예산 문제로 한 구청당 2곳까지만 선정할 계획이다. 이미 동구에서 5곳, 서구에서는 2곳이 개방 의사를 밝혀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참여하려는 건물 소유주들이 많으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차주가 정해진 개방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주차공유제를 도입한 서울은 일부 자치구에서 빗발치는 민원을 견디지 못해 주차장을 완전 개방하는 대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한 사례도 있었다.

대구시는 또 단독주택 담벼락을 허물거나 대문을 개조해 주차장을 만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647가구가 총공사비의 80% 범위 안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혜택을 받았다.

김종근 대구시 교통국장은 "주택이나 상가가 밀집한 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이 어렵고, 안전사고와 주차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 대책을 통해 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