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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최고의원 누나, 여동생도 공직선거법 위반 줄줄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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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지난해 6월 치러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이재만(구속)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누나와 여동생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누나 A(6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여동생 B(58)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 홍보 수행 단장을 맡았던 전 북구의회 의원 C(39) 씨와 C씨의 아내(39)에게도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십 대의 착신전환된 유선 전화를 개설해 각종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이 전 최고위원이 경선에서 탈락해 결과적으로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서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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