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석적읍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17개월 된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칠곡경찰서는 "A어린이집 보육교사 B(39) 씨가 이달 28일 이곳에 다니는 17개월 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가슴을 밥상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고 볼을 5, 6회 꼬집는 모습을 어린이집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얼굴에 약하게 멍이 든 것과 아이가 다음 날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 한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긴 아이 어머니가 112에 신고, 학대 정확을 확인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확보한 60일분 CC TV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학대 사실이 있는지 정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어린이집은 칠곡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으로 10여 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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