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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수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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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수 선거에 출마하려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전 경남도의원과 이를 도운 합천군 공무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도의원 A(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천군청 공무원 B(58) 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 과열 분위기를 막으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을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합천군수에 출마하려 했다. 그는 현직 도의원이던 지난해 1월 공무원 B씨가 합천군 봉산면민 16명을 모은 식사 자리에 가서 "잘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등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 여러 차례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되자 출마를 포기했다.

공무원 B씨는 류 전 도의원이 인사를 한 봉산면민 식사 모임에서 소고기, 술 등 72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을 모은 전·현직 합천군 주부민방위기동대연합회장, 산악회 회장, 총무 등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80만원∼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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