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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2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 방법은?…8만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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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보태주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40만원은 올해 4월~내년 2월 기한 내에 국내 여행 경비로만 쓸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4배 늘어난 8만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2만명 모집에 10만명이 몰린 데 따라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3월 8일까지 접수한다. 단, 근로자 개별 접수가 아니라 기업 단위로 접수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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