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도로에서 과속으로 자동차 경주(레이싱)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2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과 자동차 경주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8일 자정쯤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80㎞)를 2배 이상 초과하는 180∼200㎞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 후 동시에 급가속해 먼저 도착하거나 일정한 거리 이상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경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다수 시민들에게 큰 위험이 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B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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