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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폰트(서체)를 이용한 경우 저작권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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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회사 안내자료를 인쇄업자에게 맡겨 제작한 후 회사 안내자료를 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 명의로 된 통고서를 받았는데 통고서에는 폰트(서체)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의 폰트(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법무법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폰트(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A : 폰트(서체)는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폰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입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합법적으로 구매한 폰트(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갑은 폰트(서체)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서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쇄업자가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 받지 않은 폰트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법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다면 인쇄업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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