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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관련, 상대 입후보 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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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성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상대 입후보 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역 내 신문사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고, 허위사실이 게재된 신문 5천500여부가 배부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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