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성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상대 입후보 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역 내 신문사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고, 허위사실이 게재된 신문 5천500여부가 배부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이학재, 李 "댓글 보니 세관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업무" 발언에 "위탁 받은 적 없다"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