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합장선거 관련, 상대 입후보 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예정자 고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성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상대 입후보 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역 내 신문사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고, 허위사실이 게재된 신문 5천500여부가 배부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뤼미에르 서밋'에서 영화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한미 양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처음 운영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동안 1,777명이 도박 사실을 신고했으며, 평균 나이는 15.5세로, 일부 고등학생은...
아메리칸항공 618편에서 기내 난동을 부린 67세의 미국 부동산 중개인 아서 레인 룬딘이 승객과 승무원들에 의해 제압되어 비행기가 볼티모어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