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성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상대 입후보 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역 내 신문사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고, 허위사실이 게재된 신문 5천500여부가 배부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댓글 많은 뉴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