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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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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제외될 경우, 공수처 신설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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