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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업이 고용한 만큼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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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기업이 고용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을 내놓는다. 경북도는 10일 기업유치 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새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 고용 20명 이상의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 2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입지시설보조금을 산정,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신규 고용인원 지원기준을 신설, 고용을 많이 할수록 보조금 규모가 커지는 쪽으로 조정한다.

개정된 보조금 지원기준이 적용되면 기업이 개정 전과 동일한 보조금을 받으려면 최소 200명의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인원이 기준을 넘으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내 조례를 개정, 최고 100억원인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금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도는 보조금 산정 지원기준 개정과 특별지원금 한도 폐지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대규모 투자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기준 변경은 지난 1월 미국 앨라배마에서 '경북 미주 진출 기업체 간담회'를 주관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미국이 세계를 이끈 것은 기업지원 위주의 정책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지사는 "투자 보조금 지원기준을 고용 위주로 개편해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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