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시행을 1년여 앞두고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내 사유지 매입 문제로 자치단체와 지주 간 법정 공방이 예고(본지 11일 자 1·3면 보도)된 가운데 정부가 녹지 매입·관리비 절반을 보조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일부터 7년 안에 공원 조성계획 고시가 없으면 국가가 녹지 매입·관리비 절반을 보조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기 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공원은 효력을 자동 상실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자로 대구 수성못 면적의 1천820배에 달하는 전국 397㎢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대구에도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38개소, 11.66㎢가 일몰을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1인당 공원 면적을 15㎡로 권장하고 선진국도 20~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7.6㎡에 그쳐 도시공원 정책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미진하기 이를 데 없다"며 "전국을 잿빛으로 뒤덮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지난 여름 살인적 폭염과 같은 환경 재난이 일상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도시 숲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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