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발생한 대보사우나 화재 사건과 관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명에 대해 법원이 12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이상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사우나 업주 A(64) 씨와 건물관리인 B(62) 씨, 전기책임자 C(53)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지 3주 만에 책임자들이 모두 구속됐다.
경찰은 앞서 화재 원인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이들에게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또 경찰은 추가로 해당 사우나 건물 소방검사를 담당한 소방관에 대해 업무 소홀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13일 오전 10시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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