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고아읍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매일신문 2018년 8월 23일 자 8면)을 두고 학부모들이 '부실·축소 수사'라며 반발하자 경북경찰청이 13일 직접 수사에 나섰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구미경찰서가 아동학대 수사를 축소했다"며 대구지검 김천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이에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나서 수사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경북경찰청에 찾아가 "아동 5명에 대한 학대 76건이 축소됐다"며 CCTV 영상 재분석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명백한 학대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사건을 축소했다. 신체적 학대를 인정해 형사재판에 넘겨달라"고 했다.
김천지청은 지난해 6~8월 보육교사 2명이 아동 5명을 76차례 학대했지만,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라며 최근 가정법원(김천지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넘겼다.
학부모 측 변호사는 "명백히 드러난 신체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보호처분된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구지검 김천지원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곳 원장을 불기소 처리했으나 학부모들의 항고 후 대구고검이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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