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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 첫 본회의 열러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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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실내공기질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실내공기질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3일 오전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법안 8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교육정상화법)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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