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직 해임됐던 경북대 교수가 승진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만 받은 성폭력 가해자가 승진대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며 "가해자가 승진된다면 경북대가 앞장서서 성범죄를 묵인·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4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북대 A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이던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B씨는 10년 전에도 단과대학장 등에게 성폭력 사실을 알리고 징계를 요구했으나 사건을 처리한 4명의 교수는 상담소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학내 규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자율징계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후 미투 운동이 번지면서 B씨가 지난해 초 다시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밝히며 문제가 불거지자 경북대는 A교수를 보직 해임했으나 이번에 다시 승진 대상에 포함시켰다.
A교수의 성추행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북대는 지난 8일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걸림돌상'에 선정됐다. 조직위는 14일 오후 1시 경북대 본관 앞에서 성평등 걸림돌상 전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조직위는 경북대에 ▷A씨의 정교수 승진 철회 ▷제대로 된 경북대 인권센터 규정 마련 ▷피해자 보호와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승진심사 중인 것은 맞다.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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