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40대 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A씨는 직원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허위·비대면 진료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 심리로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2017년 12월 SNS상으로 환자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2013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병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비대면·허위진료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로만 A씨를 재판에 넘겼던 검찰이 한 달 뒤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추가 기소한 것.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2월쯤 자신의 아들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27회에 걸쳐 허위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7회에 걸쳐 '비대면 진료'를 한 혐의도 받았다.
추가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병합을 결정하고 향후에는 함께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한편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A씨는 유명 배우가 경조증(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떠서 흥분한 상태가 지속하지만 정도가 약한 경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자의적으로 내린 뒤 SNS에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