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건을 파헤쳐온 한 스포츠신문 기자가 2016년 정준영의 불법촬영 사건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준영의 황금폰을 둘러싼 미심쩍은 정황을 폭로했다. '황금폰'은 정준영이 지인들과 카카오톡 대화 목적으로 사용하던 스마트폰이다.
스포츠서울 박효실 기자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 휴대폰(황금폰)확보인데, 정준영 씨 측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걸 계속 기다려줬다"고 밝혔다.
박 기자는 "당시에 정준영 씨 쪽에서는 그 휴대폰(황금폰)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고 경찰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며 "제출을 했는데 휴대폰(황금폰)이 망가졌다고 하니까 경찰에서 정준영 씨 측에서 복원해서 내라고 해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다가 맡겼다는 것. 피의자에게 증거 능력이 있는 휴대폰을 스스로 복원해서 제출하라고 하라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았다"고 폭로했다.
박 기자는 또 "경찰 쪽에서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준영 씨의 메신저, 이메일 사용 내역이라든가 인터넷 사용 기록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개인 PC라든가 외장 하드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박 기자는 "당시 검찰은 정준영 씨 측이 업체에 맡겨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휴대폰을 결국 기소 51일 만에 받았고, 정준영 씨 측 변호사 입회하에 함께 확인했다더라"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무혐의로 종결이 됐다"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정준영 측은 황금폰을 수리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제출하지 못했으며, 검찰에는 제출했지만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박 기자는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연 51일 만에 피의자 손에 들어 있었던 것에 가까운 휴대폰의 증거 능력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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