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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 운명 결정할 행정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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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측, 변호사 3명 보내 현장검증 신청하는 등 적극 방어… 경북도는 "관련 규정 따랐다"

영풍석포제련소의 운명을 가를 '(조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15일 시작됐다.

15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행정단독(부장판사 김수연) 심리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를 둘러싼 영풍석포제련소와 경상북도 간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했다가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영풍 측 변호인 3명은 경북도의 수질오염 실태 점검이 신빙성이 없으며,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영풍 측 변호인단은 "방류 지점은 낙동강과 200m 이상 떨어져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경북도 점검팀은 (적발 당시) 하천의 물을 여러 번 떠서 분석해야 함에도 단 1차례만 채수한 뒤 분석 결과를 내놔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영풍 측은 다음 기일 때 전문가들이 분석한 수질 오염 검증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점검했음을 강조할 뿐 별다른 추가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점검 당시 경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가 배출한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환경오염 기준치의 약 9배, 2배를 각각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하기도 했다. 회사가 재발방지대책을 모두 갖췄으며 오염을 유발하지도 않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효용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영풍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을 내린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문제"라며 "현장검증은 동영상 자료 등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당장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다음 재판에서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로 하면서 약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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