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고법, 최기문 영천시장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허위 공보물을 발송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18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최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데 반발해 경북선관위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앞서 최 시장은 2003~2005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설치한 방범용 CCTV로 강력·절도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과장한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구고법이 재정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선거공보물 제작에 최 시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기존 판단이 유효하게 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날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모두 해소된 만큼 앞으로 영천시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