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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투약' 래퍼 쿠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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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에 해악"…네티즌들 "장난하나"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본명 김병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분노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87만5천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노로 가득찼다. 네티즌들은 쿠시가 최근 '버닝썬'과 '승리 게이트'로 문제되고 있는 YG의 산하 레이블 소속이라는 것부터 시작해 마약사건임에도 엄벌이 아니라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에도 의아해 하는 모습이다. 네티즌들은 "힙합 정신은 어디로가고 돈 밖에 안 남은 사람들 아니냐""마약을 해도 집행유예라니, 너무하다""YG가 정말 '약국'의 이니셜인건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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