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부터 신청 접수…미리 준비해야 서류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오는 25일 첫 신청을 받는다. 졸업 후 2년 이내·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준생(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을 최장 6개월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오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자 오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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