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단을 형성해 오징어 불법 싹쓸이 조업을 벌인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 선장 및 선주 등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8일 트롤어선 선장 A(55) 씨와 선주 B(46) 씨, 채낚기 어선 선장 C(66) 씨를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로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51회에 걸쳐 공조 조업을 하며 오징어 153t(시가 15억원 상당)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직접 채낚기 어선을 구입해 C씨를 선장으로 고용했으며, 선주 B씨로부터 오징어 어획량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불법 조업의 대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트롤어선을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해 조업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A씨가 타는 트롤어선은 배 옆에서 그물을 끄는 현측식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해경이 확인한 결과 해당 어선은 배 뒤에서 롤러를 이용해 그물을 끄는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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