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접대 의혹을 받는 울진군청 공무원들(매일신문 2월 27일 자 10면)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19일 울진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내려 경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최하 정직이나 강등,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 6급 공무원인 A씨 등 3명은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와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태국에 골프여행을 떠났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들의 의혹을 보고받은 후 곧바로 임시 대기발령을 내리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울진군 자체 조사결과, 이들 3명이 지출한 여행비용과 기타 개인경비는 모두 자부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울진군은 이들이 공무원 업무강령 중 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울진군 관계자는 "태국 현지에서 건설업체 대표와 술자리 등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이 개인당 200만원가량의 개인 자금을 환전해간 경황을 받을 때 크게 청렴의 의무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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