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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마켓'은 레몬 파는 곳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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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비대칭인 상황에서 불량품 위험 큰 시장, '품질 불량한 차'란 뜻으로도 쓰여
레몬마켓에서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레몬법'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레몬마켓은 보기와 달리 시고 쓴 레몬처럼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불량품이 흔한 시장을 뜻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레몬마켓은 보기와 달리 시고 쓴 레몬처럼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불량품이 흔한 시장을 뜻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레몬마켓'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거래 대상 상품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인 상황에서 우량품은 자취를 감추고 불량품만 남아도는 시장을 말한다.

레몬(Lemon)은 미국 속어로 불량품을 뜻하기도 하는데 시큼하고 맛없는 과일이란 뜻에서 유래했다. 레몬은 서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오렌지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쓰고 신맛이 너무 강해 맛없는 과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인들은 중고 자동차 시장을 레몬마켓이라 부르기도 한다. 중고차는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모두 달라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구매에서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레몬'이라는 한 단어만으로 제조 결함을 갖고 나오는 차량을 뜻하기도 한다. 금요일 오후 차(Friday afternoon car), 월요일 아침 차(Monday morning car) 등의 표현도 있다. 월요병에 시달리는 월요일 오전이나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조립한 불량차를 가리킨다.

레몬법(Lemon law)도 있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으로, 차량이나 전자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해주는 일명 '한국판 레몬법'이 올해부터 도입됐다. 고객에게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이를 교환,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동기와 동력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중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같은 하자가 4번 이상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레몬마켓과 반대 개념은 복숭아를 뜻하는 피치마켓(Peach Market)이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도 좋은 시장을 일컫는다. 복숭아는 제철에 나와 대부분 달콤한 맛을 가졌다는 데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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