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선박 운항 60대 선원 검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장 없는 틈 조업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울진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선원 A(62) 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자망어선(9.77t)의 선원인 A씨는 지난 18일 해기사 면허없이 이 어선을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쪽방향 약 40km 앞 해상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조업을 하다 현장에서 울진해경 소속 P-95정에 적발됐으며, 조사 결과 선장이 병원 진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도로 위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 면허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는 면허를 취득해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상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