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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은경 영장 기각 사유, 편견과 예단과 비법률적 억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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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판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공공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감싸는 논리부터 그렇다. 영장 전담 판사는 최순실 국정 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했다고 했다. 판사는 이로부터 희한한 결론을 도출해낸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표적 감사는 전 정부 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물갈이'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는 비정상이었으며 '블랙리스트'라도 목적이 올바르면 괜찮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전자는 판사 개인의 편견과 예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후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논리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공공기관 인사를 협의하거나 후보자를 내정하던 관행을 기각 사유로 든 것은 더 기가 막힌다. 판사는 이런 관행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리의 파탄이다. 우선 관행이 그 관행을 따른 행위의 법률적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관행을 따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나. 둘째, 위법인지 몰랐다는 것이 위법행위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은 결과를 판단하지 동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초등학생도 아는 법 상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벌써부터 나왔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논리에 기반한 이번 영장 기각은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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